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재산과 가족 관계를 넣으면 대략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상속세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현행 세율·공제가 유지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1,495,000,000원
- 일괄공제(또는 기초+자녀)
- -500,000,000원
- 배우자상속공제
- -640,714,286원
- 과세표준
- 354,285,714원
- 산출세액
- 60,857,142원
- 신고세액공제 (3%)
- -1,825,714원
- 납부세액
- 59,031,428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상속세율 (누진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
법정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에 상속세가 완화됐나요?
정부가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