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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공제) 총정리 — 10억까지 왜 세금이 없나·세율·신고기한 (2026)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면제한도'의 정체(공제),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까지 거의 안 내는 이유, 세율·신고기한까지.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참고용 정리입니다.

부모님 등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보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상속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우선 적용
남은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소 5억
세율 10~50%
총 상속재산 - 공제 = 과세표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먼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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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은 '상속세 면제한도'지만, 실제 구조는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고, 공제를 넘는 부분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기본 구조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용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은 상황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을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며, 대부분 정액 5억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 자녀 수와 공제 선택 —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많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왜 '10억까지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사실상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억 기준은 배우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공제 규모가 일괄공제 5억원 위주로 줄어듭니다. 또 사전증여 합산, 아파트 등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세 얼마부터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10억까지 0원은 아닙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10억원 공제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상속세는 시가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누진 적용됩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상속세율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 상속세 개편과 면제한도 상향·변경이 추진됐지만 부결되어, 2026년에도 현행 세율·공제 기준이 유지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로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약 1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세금이 없어 보여도 — 공제와 면제로 납부세액이 작아 보여도 기한과 절차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로 내 상황을 넣어 보세요

실제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 채무, 배우자 유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집셈 상속세 계산기 입력·결과 화면 — 총 상속재산 15억원, 자녀 2명, 배우자 있음 기준 예상 납부세액 59,031,428원
실제 계산기 화면. 총 상속재산·채무·자녀 수·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까지 나눠 보여 줍니다(예시: 총 상속재산 15억원 → 예상 납부세액 59,031,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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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사실상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10억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사전증여·재산 평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아파트 상속세도 아파트 평가액(시가)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으로 합계 약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고,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상속세가 완화됐나요?

정부가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편(면제한도 상향)을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공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최종 검토일: 2026-06-3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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