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배우자·자녀 등)를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누구에게 받느냐(관계)에 따라 깎아주는 금액이 달라요.
증여세 계산기는 받는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며,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 증여 과세가액
- 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450,000,000원
- 산출세액
- 8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2,400,000원
- 납부세액
- 77,600,0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10년 합산 시 기납부세액공제,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재산 평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 순서
① 증여 과세가액(이번 증여 + 10년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합산) → ② 증여재산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10~50%)로 산출세액 → ④ (세대생략 시 30% 할증) → ⑤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삼촌 등) 1,000만원, 그 외 타인 0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합산되므로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줘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이라,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합산이므로 과거 증여를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비싼가요?
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20억 초과는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할증이 제외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이때는 시가(또는 기준시가 등 평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