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로 일용직의 세금·4대보험을 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의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해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이에요.

일용직 급여 계산기는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용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당 − 15만원) × 2.7%로 하루씩 계산되며,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예상 실수령액
3,934,300원
총급여 4,000,000원
총 급여
4,000,000원
소득세
-27,000원
지방소득세
-2,700원
고용보험
-36,000원
실수령액
3,934,300원

※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연말정산·종합소득 합산 없음). 4대보험 요율(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하루 기준으로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에 6% 세율을 매기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실질 세율은 2.7%가 됩니다. 즉 일 소득세 = (일당 − 150,000) × 2.7%입니다.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당 약 187,000원 이하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단기 일용직은 보통 고용보험(근로자 0.9%)만 떼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추가로 공제됩니다. 보험료율(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과 일반(상용)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법상 일용직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일당 18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인가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때문입니다. (일당 − 15만원) × 2.7%가 1,000원 미만, 즉 일당 약 187,000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일용직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떼나요?

단기 일용은 보통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다만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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