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1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아 5월에 정산하는 세금이에요. 3.3% 떼인 프리랜서는 여기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1년 소득금액과 공제 인원, 미리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을 모르면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계산되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과세표준
- 48,500,000원
- 산출세액
- 6,015,000원
- 세액공제
- -70,000원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 5,945,000원
- 지방소득세 (10%)
- 594,500원
- 총 부담세액
- 6,539,500원
※ 추정용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업종별 경비율·세액공제·감면이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①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②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 연금보험료 등)를 빼서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6~45%)로 산출세액 → ④ 세액공제(표준 7만, 자녀공제 등) → ⑤ 결정세액 → ⑥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이하 6%, 5,000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그 위로 40~45%입니다.
3.3% 원천징수와의 관계
프리랜서가 떼인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원천징수)일 뿐, 끝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란에 3.3%로 떼인 금액을 넣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환급액은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경비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 방식입니다. 업종코드별로 다르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