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부린이도 쉽게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8-11 ·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만 넣으면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금까지 합쳐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취득세 계산기는 집값(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세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아파트·빌라(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주택이면 세율 구조가 같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다주택 중과, 전용면적 85㎡ 초과 농특세 등 헷갈리는 부분은 고급 옵션에서 체크 한 번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 취득세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총 납부세액
- 6,600,0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며,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사이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생애최초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12억 원 이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3개월 내 전입·3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취득세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85㎡ 이하 아파트(1주택)를 산다고 해 볼게요.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은 1%, 즉 6억 × 1% =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10(0.1%)이라 60만 원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600만 + 60만 = 약 660만 원이 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아 660만 − 200만 = 약 4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더 붙고,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3주택 이상 12%로 세율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이니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요약 표
주택 매매 취득세율 (1주택 기준)
| 집값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전용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9억원 | 1~3% (누진) | 취득세율 × 1/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12억 이하)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보유 주택 수 | 취득세율 |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위택스·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지역 지정,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중과의 세부 판정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85㎡ 이하 1주택이면 취득세 1%(600만) + 지방교육세 0.1%(60만) = 약 6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면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집값의 0.2%가 농특세로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2026년 7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규제(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에,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최신 지정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카드납부도 되나요?
네. 취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는 보통 납세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신생아) 가구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기간 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출산·양육 가구 감면). 적용 기간·요건이 까다롭고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금액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 감면 요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위택스(WeTax)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 최종 검토일 2026-08-11.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최종 검토일: 2026-08-11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