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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대상·신고기간·환급일·계산법 (2026)

5월에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하고 환급은 언제 받나 — 대상·신고기간·6~45% 세율·환급일까지 한 번에.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참고용 정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모아 매년 5월에 직접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대상인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는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같이 봐야 합니다.

STEP 1
소득 합산
STEP 2
소득공제
STEP 3
6~45% 누진세율
STEP 4
기납부세액 비교
STEP 5
환급·추가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세율·기납부세액을 차례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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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뜻과 종소세 대상

종합소득세 뜻은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런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며, 3.3%를 떼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도 이 기간 안에서 잡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수정해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후 불이익 —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6~45% 누진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환급일은 보통 6월 말~7월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 신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은 별도 제도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입을 받을 때 뗀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한 결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인하는 화면
소득금액·공제 인원·기납부세액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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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환급일)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찍·단순하게 신고할수록 환급일이 빨라지는 편이고,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3.3%를 떼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환급이랑 종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

같은 정산의 일부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프리랜서 3.3% 환급'입니다.

이 글·계산기 결과대로 신고·환급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소득 종류, 각종 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최종 검토일: 2026-06-3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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